[국민법제관활동기 - 5] 변리사법 개정안 제안(비밀유지의무 관련)


[국민법제관활동기 - 5] 변리사법 개정안 제안(비밀유지의무 관련)

[국민법제관 1인의 사견입니다.]1. 대상 법률제23조(도용 및 누설의 죄)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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