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특수폭행 형사변호사


특수상해 특수폭행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로 일괄 처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맨주먹으로 때리든, 흉기로 때리든, 그걸로 사람이 피해를 입었든 안 입었든 다 똑같이 처벌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입니다. 상처의 정도는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했을때,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기는 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거나 2인 이상이 합동을 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수'가 붙게 됩니다. 특수폭행, 특수상해, 징역확률이 높기에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폭행보다는 상해가 징역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폭행은 위험, 위협만 있었던 것에 비해 상해는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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