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1월 등록 면허세 납부 안내


[통신판매업]1월 등록 면허세 납부 안내

1월 등록 면허세 납부의 달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등록 면허세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해우이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납세 대상자 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 12월 신고자는 12월 신고분과 1월 정기분 2장이 고지 될 수 있어요~ 납부 기간 2023년 1월 16일 ~1월 31일 면허 종별 세액 안내 종별 업종 인구 50만 명 이상 시 세액 읍, 면지역 세액 1종 식품접객업(단란 주점 영업, 유흥주점영업), 건설업(종합공사시공), 골프장업, 관광숙박업(호텔업), 석유판매업(주유소),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골재채취업, 종합체육시설업, 대부업 등 67,500 27,000 2종 주택건설사업자등록, 주택관리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석유판매업(이동판매소, 일반판매소, 특수판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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