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설 명절 선물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2023년] 설 명절 선물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설 명절 청탁 금지법 바로 알기 청탁 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예,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 공직자 등...)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2023년 설명절 기간 : 2022년 12월 29일 ~ 2023년 1월 27일 까지 (30일간)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에 문의 바랍니다.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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