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실 줄 몰랐다" 母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2년'


"돌아가실 줄 몰랐다" 母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2년'

1심서 징역 22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선고 檢 "형이 너무 적다" / 피고인 "범죄 의도 없었다" 각각 항소 / 法 "원심 판단 잘못 없다"항소 모두 기각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1심서 징역 22년을 받은 5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대전고법 형사3부(신동현 부장판사)는 A(55)씨의 존속살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원심 명령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4시 30분쯤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노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판 과정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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