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에 설탕물 먹인 제주 명상수련원 원장 징역 3년  


시신에 설탕물 먹인 제주 명상수련원 원장 징역 3년  

제주 명상수련원에서 수련 중 의식을 잃고 숨진 50대의 시신을 장기간 은닉한 수련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상수련원 원장 홍 모(59)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가 인정되려면 망자가 발견될 당시 살아 있는 상태여야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생존 여부를 특정할 수 없었다"며 "형사재판의 특성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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