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권 정당한 나만의 권리


금리인하권 정당한 나만의 권리

정직한 진단과 정직한 처방 고객과 상생을 도모하는 에스에스솔루션 안녕하세요. 에스에스솔루션입니다. 2019년도 6월을 기점으로 금융위원회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을 만들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로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당한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서 그동안 놓치고 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신청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거래가 이루어진 약정 당시의 때와 비교를 하여 신용상태가 개선이 되는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은행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에스솔루션과 함께 금리인하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상태가 미미한 수준으로 개선이 된 정도이거나 요구 인정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리인하 요구 등이 수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금융기관은 신용상태 개...


#금리인하권 #금리인하권대상 #금리인하권조건 #금리인하요구권 #에스에스솔루션

원문링크 : 금리인하권 정당한 나만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