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방법 나의 지출 현황을 미리 파악하기


연말정산 절세방법 나의 지출 현황을 미리 파악하기

정직한 진단과 정직한 처방 고객과 상생을 도모하는 에스에스솔루션 안녕하세요. 에스에스솔루션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제1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환급을 받기도 하고 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시간에는 에스에스솔루션과 함께 연말정산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납부를 해야 하는 국세신고를 말합니다. 직장인의 월급은 세후로 매달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먼저 납부하고 있는데 이를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그해 마지막 월인 12월에 한 해 동안의 소비와 저축 등을 국세청에 등록하게 되면 다음 연도 2월에 납부를 해야할 세액이 결정되는데 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세금을 많이 납부했다면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 세금을 덜 납부했다면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세금은 결정세액이 2월에 산정되어 급여에 반영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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