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법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청성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조두순이, 올해 12월13일 출소합니다.조두순이 12월에 만기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도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한 정서가 높아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그의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인데요,출소 후 7년 동안 조두순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 5년 동안 신상정보도 공개됩니다. 이에 관해 법무부는 9월 9일에 조두순을 일대일로 관리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출소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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