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부동산관련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부동산연구소&김해삼계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일대에 고시된 내용으로, 2023년 5월 1일자로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에 관련된 용도변경,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최신 내용입니다. 계획되어있는 면적이 제법 큰 규모(433,701/약131,194평)로 해당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5월 1일 고시문 원문내용,김해시청 주촌면 덕암리 461번지 일원에 2023년 5월 1일자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고, 고시로일로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신고가 제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고시된 이후, 지구단위계획이 정해지고,고시되면 3년이 되기전이라도 해당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은 해제가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인 주촌면 덕암리 일대는 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이 될까요? 고시문 원문을 보시면 "체계적인 도시관...
#김해고시공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삼계부동산
#부동산연구소
#김해삼계공인중개사
#김해부동산정보
#김해부동산연구소
#김해부동산
#주촌면덕암리
원문링크 : 김해부동산 정보 주촌면 덕암리 토지용도변경,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