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녕하세요.김해시 부동산관련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부동산연구소 & 김해삼계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김해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지구, 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준비했구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상남도고시 제2023-352호(2023.8.3)로 결정(변경) 고시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토지용도가 변경되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 용적률은 100%→180% 상향조절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용도지역,지구,시설,지구단위계획)은 아래 고시문을 파일로 첨부해놓겠습니다.(다운로드) 첨부파일 김해시 고시 제2023-355호 고시문.pdf 파일 다운로드 진영읍 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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