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김해삼계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앞으로 추가된 확인.설명 의무와 바뀐 서식으로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하는 내용입니다. 불이행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개업공인중개사라면 꼭 숙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 1.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2.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공인중개사가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 개정 내용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예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1. 관리비총액,세부내역 및 부과방식 2.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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