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중단 비율, 사유, 학교급별 현황


학업 중단 비율, 사유, 학교급별 현황

학업중단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교육에서 자퇴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및 기타), 퇴학(품행), 제적, 유예, 면제 사유로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의무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초중등의 경우에는 유예(질병, 장기결석, 미인정유학, 기타)와 면제(질병, 해외출국, 기타)가 해당된다. 학교급별 현황 2021학년도까지 초중등의 학업 중단율은 0.4~0.9%로 1% 미만의 중단율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는 1985년 3%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1학년도에 1.5%의 학업 중단율을 보였다. 이는 전년(2020)대비 0.4% 포인트 증가한 양상이다. 초중등은 각각 1학년의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았다. 고등학생은 1,2학년이 2.5%, 1.9%로 3학년의 0.3%보다 월등히 높았다. 2021학년도는 전학년에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는데 특히 1,2학년이 각각 0.7%나 증가하였다. 남 vs 여 중고등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0.1% 더 높은 중단비율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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