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임대사업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시 임대사업장과 관련하여 지방세 운영예규(지방세 운영예규 법89…시행령88-1)에서는 법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은 임차인의 사업장(세정-13407-320, 1997.7.8, 시세13407-59, 1994.03.11 등)으로 보아 안분계산해야 되며 전대차인 경우(세정-307, 2005.04.20)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편, "일시적 공실"인 경우에는 해당 면적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조심 2017지0216, 2017.8.21).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email protected]) --------------------------------------------------------- 지방세 운영예규 법89…시행령88-1 【임대용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장으로...



원문링크 : 임대사업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