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 등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 등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안분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30%이상 차이시 포함)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체세법 제29조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구분 안분기준 ① 감정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감정가액 ②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기준시가 ③ 기준시가가 일부 또는 모두 없는 경우 1차 안분 :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2차 안분 : 1차 안분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합계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 ④ 상기 방법 적용 불가의 경우 국세청장 고시기준 이 경우 안분 계산의 대상이 되는 총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계산식에 차이가 있는데, 실지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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