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안분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30%이상 차이시 포함)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체세법 제29조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구분 안분기준 ① 감정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감정가액 ②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기준시가 ③ 기준시가가 일부 또는 모두 없는 경우 1차 안분 :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2차 안분 : 1차 안분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합계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 ④ 상기 방법 적용 불가의 경우 국세청장 고시기준 이 경우 안분 계산의 대상이 되는 총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계산식에 차이가 있는데, 실지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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