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의 공제 제한


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의 공제 제한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을 처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시 각각 합병 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해당 규정의 취지는 부실해진 자산을 합병 전에 처분하지 않고 보류하였다가 합병을 통하여 내재손실(bulit-in loss)을 승계하여 합병 후에 처분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아닌 해당연도의 손실로 인식하여 합병상대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합병 후 5년 이내에 발생한 자산의 처분손실의 실질을 이월결손금과 동일하게 보아 그 손금 및 공제를 제한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합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 법 개정 신설되어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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