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점주주란, 주주 또한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가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실상 법인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 및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산들의 취득 시에 납부하게 되는데 지방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은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분양권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등의 각종 회원권, 차량운반구 등 입니다. 즉, 해당 자산의 취득 시 취득세를 부담한 법인에서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는 이러한 자산들의 처분권한이 생기는 것이므로 주주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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