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취득세의 감면


간주취득세의 감면

취득한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이하 '감면 등') 대상인 경우 동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한 간주취득세의 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취득한 부동산 등이 취득세 감면 등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의 감면적용은 이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이 당연히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부동산 등의 간주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간주취득세의 감면이 적용됩니다(조심2020지 0225, 2021.2.4). 산업단지 내 취득세가 감면된 부동산이 간주취득세 감면대상 부동산인지를 다툰 상기 심판례에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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