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채권 임의포기)의 세법상 처리방안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채권 임의포기)의 세법상 처리방안

기업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제각하여 대손처리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채권의 회수노력이 없으므로 이를 임의포기로 보아 손금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세법상 처리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세법상 처리 특수관계자 경제적 합리성 결여 및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 외의 자 거래관계 개선 목적 등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 접대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기부금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현행 법인세법상 명시적인 근거 규정은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 2-19의 2…5)과 다수의 유권해석(서면-2020-법인-0960, 2020.08.28 등)에서 채권의 임의포기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별도의 회수노력 없이 채권을 포기한 것의 실질이 접대비 등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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