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제각하여 대손처리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채권의 회수노력이 없으므로 이를 임의포기로 보아 손금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세법상 처리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세법상 처리 특수관계자 경제적 합리성 결여 및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 외의 자 거래관계 개선 목적 등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 접대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기부금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현행 법인세법상 명시적인 근거 규정은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 2-19의 2…5)과 다수의 유권해석(서면-2020-법인-0960, 2020.08.28 등)에서 채권의 임의포기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별도의 회수노력 없이 채권을 포기한 것의 실질이 접대비 등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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