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

1. 자금출처조사란? 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시 소요된 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 내지 채무를 상환한 자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그 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하여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세무조사를 의미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세법 규정상으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세무조사 대상을 기존에는 신고된 개별부동산 취득 건에서 선정하던 방식에서 현재는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내역, 금융거래 등의 자료들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통합분석해 세금탈루 혐의자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조사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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