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미비 대손금의 사후처리방안


요건미비 대손금의 사후처리방안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이전에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본래의 대손금 귀속시기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거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세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은 신고조정 사항의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결산조정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3항). 이 때, 결산시 대손처리 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에 "결산조정사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의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해서, 국세청은 사전답변을 통해서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대손사유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해당 귀속시기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도 그 이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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