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세대생략증여)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세대생략증여)

1. 세대생략증여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란 세대를 생략한 증여(이하 '세대생략증여')로서 조부모가 자식을 건너뛰어 곧바로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상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할증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즉, 세대생략 재산의 이전에 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세대생략상속'의 경우 할증과세를, 동법 제57조는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할증과세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법에는 유증, 사인증여, 사전증여의 방식이 있는데 각각의 방식에 대한 법률적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증 사인증여 생전증여 당사자 유언자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자와 수증자 법률행위 단독행위 낙성계약 낙성계약 요식여부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성립시점 유언시점 계약시점 계약시점 효력발생시점 사망시점 사망시점 성립시점 과세유형 상속세 상속세 증여세 먼저 유증이란, 민법에서 정하는 유언(민법 제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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