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4월 11일 공포하였습니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로, 금번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기본공제율 상향(하단 표 )으로 올해 투자금액 중 2~6%p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하단 표 )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종전 3~4% 대비 6~7%p 증가)받게 됩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내용 (단위: %)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 3 5 → 7 10 →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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