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시 원천징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시 원천징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시)하는 경우, 해당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5항). 전환사채 등을 전환하는 경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과세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전환사채 등은 요건 충족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발행되는 채권으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사채로서 존재하는데, 이는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것은 해당 채권을 매도하고 즉시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므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사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그 취지 입니다. 전환사채 등의 전환시 동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유권해석 등에서는 이자상당액(상환할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장수익률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익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은 명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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