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용역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범위


여객운송용역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범위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호는데, 대중교통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도 대부분의 소비자가 일반국민이므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면세용역에 해당합니다. 즉, 다른 법에 의한 사업허가 등이 아닌 대중적이고 저렴한 교통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면세에 해당하나,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ㆍ고속철도에 의한 특정 여객운송용역"은 이용운임이 높아 저소득층의 이용가능성이 적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삭도ㆍ유람선 등의 운송용역"은 관광ㆍ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해당하므로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세부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면세에서 제외되는(=과세) 여객운송용역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①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② 여객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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