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소득세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에 투자하면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투자기업이 속한 국가와의 조세조약 및 해당국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된 후,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을 경우 차율만큼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의 원천징수 세율(14%)보다 높은 미국주식(15%)에 투자한 경우, 현지에서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나면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되는 세액은 없으나, 국내보다 낮은 중국(10%)주식에 투자한 경우 현지에서 우선적으로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나서 국내에서 지급시 국내세율 14%와의 차이 4% 및 지방소득세 0.4%를 추가적으로 원천징수 하게되며 동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그리고 해외주식 배당소득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합산되며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배당소득 세율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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