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영업양수도 및 자산양수도


중요한 영업양수도 및 자산양수도

1. 중요한 영업양수도 및 자산양수도의 의미 영업양수도는 그 범위가 크고 다양한 형태이므로 그 개념을 한정하여 명확히 정의하기는 힘드나, 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4. 나.)과 판례 등에 따를 경우, 독립된 특정사업부분의 사업부문 일체(자 및 부채, 권리 및 의무, 인력 및 조직 등)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상적인 영업양수도라면 이는 회사의 경영과정에서 일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만약 이에 대하여 지나친 규제가 있다면 이는 불필요할 것이므로 법륭상 특별한 제한없이 이사회 결의 내지 회사내부 규정과 간다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영업양수도는 그 행위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374조)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 을 부여(상법 제374조의 2)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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