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3단계) 수증자 확정


일감몰아주기 (3단계) 수증자 확정

1. 수증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다음의 비율("한계보유비율")을 를 초과하는 자입니다(상증령 제34조의3 제8항 및 제9항).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한계보유비율 10% 10% 3% (*) 친족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혈족 : 혈연관계가 있는 4촌 이내 친족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등 3촌 이내의 인척 (※2023년 3월 1일 이전은 혈족 6촌, 인척 4촌) 2. 증여자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 입니다. ※참고로,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서식(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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