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세대생략상속)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세대생략상속)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습상속이고 다른 하나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하 '세대생략상속')입니다. 민법상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01조). 그리고 세대생략상속은 직계비속을 생략하고 그 다음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상속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나 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일반적인 상속인은 배우자와 상속 1순위자인 직계비속이 됩니다. 따라서 정상상속에 의한 재산의 이전은 '부'에서 '자'로, 그리고 '부'에서 '손'으로 이루어지면서 2번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기 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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