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 연부연납


상증세 연부연납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할 금액은 1) 일시납으로 자진납부하거나 2)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신청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1. 연부연납의 취지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는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으로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 납부의 원칙을 고수시 납세의무자의 과중한 부담과 짧은 납기내에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자력 유무와는 별개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연부연납의 취지가 있습니다(대법원91누9374, 1992.04.10). 2. 요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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