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수정신고시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감면 적용여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수정신고시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감면 적용여부

조심2013부4726, 2014.03.19 수정신고시 해당 가산세의 일정액의 감면규정인 「국세기본법」 제48조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조세행정에 협력(수정신고 등)하였을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판단이 정확한 것인지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내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본세와 가산세를 수정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면, 처분청이 수정신고 경정시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의 일부(10%)를 감면함이 타당함경정 수정신고시 해당 가산세의 일정액의 감면규정인 국세기본법 제48조의 입법취지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조세행정에 협력(수정신고 등)하였을 경우 조세법상 협력의무의 불이행이나 해태시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인 가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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