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를 촉진하여 벤처창업기업 등의 출구전략에 따른 투자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세제지원 제도로서,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조특법 제12조의 4). 1. 요건 1) 인수 당사자 요건(조특법 제12조의 4 제1호)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등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수법인은 피인수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직전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그 주식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제한되나, 소액주주(1%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조특령 제11조의 4 제1항). 그리고 피인수법인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기업을 의미합니다(조특령 제11조의 4 제2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조특령 제11조의 4 제2항) 1. 취득일까지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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