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를 촉진하여 벤처창업기업 등의 출구전략에 따른 투자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세제지원 제도로서,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조특법 제12조의 4). 1. 요건 1) 인수 당사자 요건(조특법 제12조의 4 제1호)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등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수법인은 피인수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직전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그 주식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제한되나, 소액주주(1%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조특령 제11조의 4 제1항). 그리고 피인수법인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기업을 의미합니다(조특령 제11조의 4 제2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조특령 제11조의 4 제2항) 1. 취득일까지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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