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제도


감사인 지정제도

감사인 지정제도란, 유착위협을 감소시켜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① 주기적 지정제도와 ② 직권 지정제도로 구분됩니다. 동 제도는 2017년 10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의 전부개정(이하 “新외부감사법”)을 통해서, ①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고, ② 직권 지정제도의 경우 그 사유가 추가되면서 기존 감사인 지정사유인 상장법인 재무기준 요건을 일부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1) 주기적 지정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1)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1) 자산총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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