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평가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가입한 경우 부채 가산여부


비상장주식평가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가입한 경우 부채 가산여부

조심2015중2804, 2016.03.30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미계상 감가상각충당금은 부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미상각감가상각충당금을 중복계상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3호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는 지급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적립금에서 지급되어 법인에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므로 쟁점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원인 에게 임의로 지급한 퇴직금 추계액 OOO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부채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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