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 세무조정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 세무조정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다만,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수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제외하는 이유는, 원천징수 의무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포함해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 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즉, 미수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를 하였는데, 실제로 해당 이자를 지급받은 시점에 다시 원천징수를 하게되면 그 소득에 대해서 중복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환급해 주거나 아니면 원천징수의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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