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회사 합병 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손익


완전자회사 합병 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손익

현행 법인세법 제44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합병(적격합병)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합병 시 양도차익 없이 합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간의 합병은 그 사업의 계속성을 존중하여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격합병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완전모·자회사에 대한 합병 특례는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는 물론, 반대로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거나, 동일한 모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도 포함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 간에 합병하는 것을 굳이 적격요건 충족여부까지 따질 필요 없이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이 때,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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