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배당 및 주식배당 배당소득세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 배당소득세

1. 현금배당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배당(*1)을 받은 경우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의 세율을 적용하여 지급시 원천징수 됩니다. 만약,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나, 배당금 이외의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됩니다. (*1) 현금배당 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입니다 2. 주식배당 현금이 아니 주식배당(*2)의 경우,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이 경우 배당소득은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발행금액이므로 액면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금액을 산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다목). 한편, 이익이나 잉여금이 재원이 아닌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3)의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



원문링크 :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 배당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