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 감액 및 배당 결의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준비금 감액 및 배당 결의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감소하기로 결의하고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그 증가된 배당가능이익을 배당하기로 결의하는 것은 상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2018. 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실무상담사례). 왜냐하면, 상법은 직전년도 결산한 내역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배당 재원을 확정하는데, 정기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를 결의하더라도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은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의 배당재원은 증가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출처: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1679)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email protected]) ------------------------- 준비금 감소 결의 후 동일 주주총회에서 감소된 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배당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 [2018.02.27]최근 법무부는 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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