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영리법인과 동일한 법인세를 과세하면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재원 중의 일부가 세금으로 귀속되므로, 결과적으로 공익성을 갖춘 고유목적사업이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한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손금산입한도액 = 이자소득 등 x 100% +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x 50%, 80%, 100% (*)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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