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영리법인과 동일한 법인세를 과세하면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재원 중의 일부가 세금으로 귀속되므로, 결과적으로 공익성을 갖춘 고유목적사업이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한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손금산입한도액 = 이자소득 등 x 100% +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x 50%, 80%, 100% (*)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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