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기 세무조사 기준 1500억원→2000억원 '상향'


내년부터 정기 세무조사 기준 1500억원→2000억원 '상향'

보도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기 순환조사의 대상이 대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확정되었고, 행정예고를 거친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3/12/20231207504790.html 내년부터 정기 세무조사 기준 1500억원→2000억원 '상향' - 조세일보 …(사진 국세청)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기준 금액 www.joseilbo.com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email protected]) ---------------------------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84조 【선정기준】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연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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