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 때 후입선출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비상장주식 양도 때 후입선출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6578, 2021.10.21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됩니다(소득령 제162조 제5항). 다만, 비상장주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후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는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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