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적수계산 (초일산입 말일불산입)


기간, 적수계산 (초일산입 말일불산입)

적수계산이라 함은 당해 거래의 발생일로부터 보유기간 중 변동사항까지 감안하면서 소멸일까지의 매일자별로 적수를 누계한 일별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적수계산과 관련하여 세법에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데,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초일불산입).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은 “초일불산입” 이에 대하여 세법상으로는 과거에는 민법과 동일하게 계산하였으나(초일불산입), 현재는 민법과 달리보고 있는데(초일산입), 이에 관한 해석들의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에 따른 적수계산 구분 사례 초일불산입(이전) 법인세과1264.21-1301, 1984.04.12 가지급금 적수계산에 있어서 일수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초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은 산입되는 것이며, 윤년의 경우 인정이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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