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및 청산 사업연도 의제


해산 및 청산 사업연도 의제

주식회사의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1)으로 인하여 회사의 소멸을 위한 절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주식회사가 해산을 하더라도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그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해산등기와 함께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법인격이 존속하고 청산이 종결되면 비로서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1) 해산사유(상법 제517조)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분할, 분할합병 파 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주주총회의 결의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집행을 위한 청산인을 선임하고 해산등기 및 청산인선임등기 이후 2개월간 2회 이상 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청산공고 후 잔여재산가액을 분해하고 난 뒤에 청산종결등기의 절차를 마쳐야 청산절차가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소규모 회사인 경우 실제로 영업활동은 종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산과 청산의 절차를 밟지 않고 상업등기부를 방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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