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2단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초과여부 확인


일감몰아주기 (2단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초과여부 확인

1. 특수관계법인의 범위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비영리법인 포함)을 말합니다(상증령 제34조의 3 제5항).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 요약] (출처 : 국세청) 상기의 요약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표인데 딱딱하게 나열된 상증령 제2조의 2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상당히 잘 정리해서 쉽게 요약한 표라고 생각됩니다. 2.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 판단기준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의제일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①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1)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각각의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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