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원천징수


판매장려금 원천징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대리점 등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이를 수령한 거래처가 직원 등에게 지급할 시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래처의 종업원 등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례금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2005.07.21). 그리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국외에 상품 등을 매출하고 약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국내세법은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매출에 따른 약정 외 그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의 경우는 해당 과정에서 지출된 금액을 접대비로 보고 있습니다(국총46017-426, 1999.06.19, 서이46017-11824, 200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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