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세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원의 범위


상법, 세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원의 범위

1. 관련법상 임원의 범위 임원의 해당 여부는 법인세 및 퇴직소득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이슈사항 입니다. 즉, 임원 여부에 따라 법인의 손금여부가 결정되고 개인에게는 퇴직금의 한도와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판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상법, 세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임원의 해당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세법 근로기준법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위임관계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른 사실판단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 상법에서는 임원이란 이사와 감사를 말한다는 명시적인 문언적 규정은 없으나,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에 따른 창립총회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상법 제296조, 제312조),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사와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상법 제382조, 제409조). 즉, 임원이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를 의미하며 설립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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