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거래를 양도거래로 판단한 사례


자기주식 거래를 양도거래로 판단한 사례

조심2018중0199, 2018.09.19 [제목] 청구인들은 배우자간의 증여 추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채권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한편, 쟁점주식의 취득이 소각을 통한 자본 환급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과세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 존중해야하는 점과, 쟁점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소각하지 않은 점을 들어 양도거래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다만, 동 심판례와는 다르게 주주 등이 주식을 법인에 양도한 후의 결과가 주식을 소각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점(동일지분비율 소각시 지배관계에 변동이 없음)과 동 행위가 절세목적 외에는 다른 합리적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이유로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소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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