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옵션 저가양수시 증여이익 판단 시기


콜옵션 저가양수시 증여이익 판단 시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이금액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등을 인수하면서 콜옵션 등이 부여되는 경우, 이를 실제 행사하였다면 부여시점보다는 상당금액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일텐데, 이 경우 시가의 평가시기를 콜옵션 계약 체결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행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행법령과 이전 유권해석(서일46014-11028, 2002.08.07)에 따르면, 콜옵션 주식의 시가 평가시기는 양도재산의 취득시기를 준용하여 대금을 청산한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행사시점으로부터 대금청산시점이 길지 않은 기간이라면 옵션의 행사에 따른 행사시점(=대금청산시점...



원문링크 : 콜옵션 저가양수시 증여이익 판단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