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관련 2022년 귀속분 관련 개정사항 요약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관련 2022년 귀속분 관련 개정사항 요약

2022년 귀속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서 작성 전에 금번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신고관련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과세 제외 거래 확대 수출 목적 국외거래 (cf. 대기업의 경우 해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하는 재화의 직수출 거래로 한정) 수출 목적 국외거래 영세율 적용가능한 특정매출 제외 가능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확대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23.1.1~'23.6.30 기간의 배당)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22.7.1~'23.6.30 기간의 배당) 사업연도 종료 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 외에 사업연도 중에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포함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 사업부문별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 충족시 사업부문별 적용여부 판단 및 증여의제 이익 계산 가능 (cf.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이상 사업부문 구분)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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