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서 작성 전에 금번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신고관련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과세 제외 거래 확대 수출 목적 국외거래 (cf. 대기업의 경우 해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하는 재화의 직수출 거래로 한정) 수출 목적 국외거래 영세율 적용가능한 특정매출 제외 가능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확대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23.1.1~'23.6.30 기간의 배당)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22.7.1~'23.6.30 기간의 배당) 사업연도 종료 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 외에 사업연도 중에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포함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 사업부문별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 충족시 사업부문별 적용여부 판단 및 증여의제 이익 계산 가능 (cf.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이상 사업부문 구분)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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