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절차


조세범칙조사 절차

1. 조세범칙행위의 정의 조세포탈에 대한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 조세범칙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제16조) 제3조 【조세 포탈 등】 제4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 제4조의 2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제5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7조 【체납처분 면탈】 제8조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제12조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5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2.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 등이 있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조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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